"美 국경세 도입 때 한국도 피해"<미 금융전문가>

입력 2017-02-24 02:52  

"美 국경세 도입 때 한국도 피해"<미 금융전문가>

(워싱턴=연합뉴스) 김세진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거운동 때 내세웠던 '국경세'를 실현하려는 의지를 굽히지 않는 가운데, 미국에서 국경세가 도입되면 멕시코뿐 아니라 한국 같은 다른 나라들도 피해를 볼 것이라는 주장이 미국 금융전문가로부터 제기됐다.

UBS자산운용의 알레호 체르웡코 신흥시장담당 연구원은 23일(현지시간) 경제전문방송 CNBC에 보낸 기고를 통해 "한국과 대만, 말레이시아, 태국 같은 아시아 지역의 여러 나라들과 체코, 헝가리, 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들"이 불리한 처지에 놓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멕시코와 중국에서 만들어져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35∼4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주장했고 대통령에 취임한 뒤에도 그런 방안을 실천하겠다는 뜻을 보여 왔다. 여당인 공화당 일각에서는 수입품에 매기는 관세율을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했던 것보다 낮은 20%로 정하는 대신 법인세율을 35%에서 20%로 낮추는 제도를 함께 도입하자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체르웡코 연구원은 국경세의 세율이 얼마로 정해지든 관계없이 "미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와 국가 경제에서의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이 미국의 국경세에 따른 악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런 나라들의 경우 미국의 국경세 세율만큼 해당국 통화 가치가 떨어지지 않고, 결국 해당 국가들은 국경세율과 자국 통화 가치의 평가절하 비율의 차이만큼 수출품 가격이 올라가는 "사실상의 무역 장벽"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그는 풀이했다.

그는 미국에서 국경세가 도입되면 제조 공장을 다시 미국으로 옮기려는 미국 기업들의 움직임 때문에 미국 기업의 직접투자를 많이 받은 멕시코와 헝가리, 브라질, 태국 같은 나라들도 악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멕시코의 경우 미국으로부터 받은 직접투자 총액이 국내총생산(GDP)의 약 20%에 달한다.

이어 그는 만약 지금부터 미국이 국경세 도입을 위한 세제 변경 절차에 착수했을 때 빨라야 내년 초에 완료될 수 있고 금융시장에서도 현재로써는 국경세 도입 가능성이 관련 자산 가격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면서도, 투자자들은 미국의 정책이 어떻게 추진되는지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smil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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