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70호 때는 회원국 중 첫번째로 제출…이달말 제출 시한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모나코가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지난해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21호 이행보고서를 한국에 이어 두 번째로 제출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4일 보도했다.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1718 위원회) 의장국인 이탈리아의 주(駐)유엔 대표부는 전날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모나코가 두 번째 이행보고서 제출국이라고 밝혔다.
다만, 모나코의 이행보고서 제출 사실과 보고서 내용 등은 대북제재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지는 않은 상태다.
유럽의 소국인 모나코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른 안보리 대북제재 2270호 이행보고서를 지난해 5월 유엔 회원국 가운데 처음으로 제출하기도 했다.
통상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는 유엔 회원국이 결의 이행을 위해 자국 내에서 취한 조치와 이행 현황, 향후 계획 등을 담은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30일 채택된 결의 2321호는 회원국들에게 3개월 이내에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 시한은 이달 28일이라고 VOA는 밝혔다.
한국 정부는 결의 2321호 이행보고서를 유엔 회원국 가운데 가장 먼저 지난 13일(뉴욕 현지시간) 제출했다고 외교부가 밝힌 바 있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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