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로또복권 1등에 당첨됐다고 속여 동거녀와 커피숍 종업원에게 수천만원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24일 사기 혐의로 정모(59) 씨를 구속했다.
정씨는 지난해 9월 로또 1등(34억원)에 당첨됐다고 속여 동거녀 A(61)씨와 커피숍 종업원 B(71·여)씨에게 당첨금 수령과 분양권 매매 경비 명목으로 10차례에 걸쳐 9천1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자주 가던 커피숍 업주인 A씨와 다른 커피숍 종업원 B씨에게 당첨되지 않은 로또 용지를 보여주며 마치 1등에 걸린 것처럼 거짓말했다.
평소 건설현장 소장 행세를 해온 정씨의 화려한 언변에 A씨와 B씨는 감쪽같이 속아 넘어갔다.
정씨는 로또 상금을 빨리 찾으려면 서울에 가서 은행 측에 로비해야 한다며 B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830만원을 받았다.
정씨는 또 로또에 당첨됐다는 거짓말로 A씨의 환심을 사 동거까지 하며 아파트 분양권을 대신 사주고 소유권까지 주겠다고 속여 8천300만원을 챙겼다.
정씨는 A씨에게 보이스피싱 피해를 볼까 봐 거액의 로또 당첨금을 은행 계좌에서 한 번에 인출하지 못한다고 둘러댔다.
몇 개월이 지나도록 돈을 갚지 않고 잠적해 버린 정씨는 B씨 측의 고소로 경찰에 붙잡혔다.
정씨는 사기 전과만 15범이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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