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 서부경찰서는 24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당한 피해자들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혐의(사기)로 A(39) 씨를 구속했다.
A 씨는 지난 1월 3일께 보이스피싱 피해자 B(39)씨가 대포통장에 입금한 4천만원을 대포통장 명의자에게서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 계좌로 송금하는 등 모두 12차례 3억8천700만원을 전달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해 12월 말 한 보이스피싱 조직이 보낸 환전 송금 아르바이트 문자 메시지 광고를 보고는 송금액 1%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고 송금책 노릇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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