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BNK금융지주[138930]가 계열사 은행을 통해 '꺾기 대출'을 하고 자사 주가의 시세조종까지 한 사실을 금융당국이 적발했다.
금융감독원은 BNK금융지주가 작년 초 유상증자 당시 주당 발행가격이 결정되는 기간에 주가를 끌어올린 사실을 적발해 조사한 뒤 지난주 부산지검으로 이첩했다고 24일 밝혔다.
BNK금융은 계열관계의 은행을 통해 기업에 자금을 대출해주면서 이 자금으로 BNK금융의 주식을 매입하게 해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유상증자 주식 최종 발행가격의 기준이 된 1월 6일부터 8일까지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려 결과적으로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 조달액을 늘린 것이다.
이 시세조종에는 최근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검찰 수사 중인 엘시티 시행사의 임원도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BNK금융과 엘시티는 BNK금융의 유상증자보다 조금 앞선 2015년 9월 1조원대의 대출 약정을 맺었다.
금감원이 조사하고 있던 이번 사건도 엘시티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 측의 요청에 따라 이첩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BNK금융의 시세조종을 적발해 검찰로 이첩한 것이 맞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검찰 수사 중인 사안이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부산은행을 압수 수색한 이후 엘시티 사업 대출 과정에 부정이 있었는지 면밀히 추적해 왔다.
BNK금융은 2015년 9월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BNK캐피탈 등 계열사를 동원해 엘시티 사업에 1조1천50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약정한 데다 분양이 지지부진하면 추가로 자금을 대출해주기로 이면 약정까지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엘시티 사업에는 15개 금융기관이 1조7천800억 원 규모의 PF 약정을 했는데 이 가운데 64.6%에 달하는 대출을 BNK금융이 맡았다.
같은 해 1월에도 BNK금융은 자금난을 겪던 엘시티 시행사에 3천800억 원을 대출했다.
분양이 부진할 때를 대비해 PF 약정 금융기관이 추가대출을 하기로 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2008년 이 사업 시행사인 엘시티 PFV 출범 당시 부산은행은 주주로 참여하기도 했다.
chom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