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50대 남성이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낸 뒤 도주하다가 사고현장을 목격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3일 오후 3시 45분께 남구 용현동 일대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승용차로 8㎞가량 음주운전하다가 연수구 청학공고 사거리에서 도로 옆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음주 운전 사실이 발각될까 봐 급하게 도주하던 A씨는 때마침 순찰하다 사고현장을 목격하고 뒤쫓아온 경찰에 붙잡혔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인 0.142%였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급하게 도주하려 했지만, 사고로 차량 타이어가 터진 탓에 멀리 가지 못했다"며 "이날 A씨를 불러들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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