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병원 운영자 징역 2년 선고 법정 구속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의료인이 아니면서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설립하고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등 32억원 상당을 챙긴 요양병원 운영자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불법 요양병원 운영자인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https://img.yonhapnews.co.kr/photo/cms/2015/02/26/01//C0A8CA3C0000014BC33DB43E00003B1D_P2.jpeg)
A씨는 2012년 조합원들이 각자 출자금을 납입해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처럼 가장해 허위 서류로 의료생협 설립인가를 받고 울산지법에 설립등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생협을 설립한 혐의(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죄)로 기소됐다.
A씨는 이어 같은 해 의료인이 아닌데도 의료생협 명의로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2015년까지 운영한 혐의(의료법 위반죄)도 받았다.
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해 의료행위를 하면 요양급여비용이나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는데도 2012년부터 2015년 사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18차례에 걸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23억원 상당을 받았다.
또 105차례나 의료 요양급여비 8억6천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 사기)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의료법의 입법 취지와 달리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요양급여비 등 명목으로 합계 32억여원을 편취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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