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참여연대 "거래소 부산본사 부칙조항 지켜야"

입력 2017-02-2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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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참여연대 "거래소 부산본사 부칙조항 지켜야"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는 24일 성명을 내 "부산 금융중심지의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거래소 부산본사라는 부칙조항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전 정권과 정치권은 자본시장 경쟁력을 높여 부산을 금융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계획과 함께 약속했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부산에는 빈껍데기만 남았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거래소 본사를 부산에 둔다는 부칙조항까지 빼면 금융중심지로서의 부산의 가치와 성장 잠재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해운업과 조선업의 쇠퇴로 지역 경제가 동력을 잃어가고 일자리 부족으로 청년이 부산을 떠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부산시와 지역 정치권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산업을 지켜내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개정안에는 '부산시'로 돼 있는 거래소 본점을 '파생상품시장 등 자본시장에 특화된 지역'으로 바꾸는 내용도 포함됐다.


pc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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