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크스바겐 사태' 첫 재판…"리콜하겠다" vs "필요없다"

입력 2017-02-24 11:26  

'폴크스바겐 사태' 첫 재판…"리콜하겠다" vs "필요없다"

사측 "구매자에 리콜 기회 제공"…소비자 "리콜 받지 않겠다" 맞서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차량 배출가스 조작 사태의 책임을 묻기 위해 국내 소비자들이 폴크스바겐을 상대로 낸 '집단소송'에서 양측이 재판 일정과 리콜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폴크스바겐 측은 리콜이 최근에야 시작된 점을 내세워 소비자들이 리콜 경과를 지켜본 뒤 소송을 취하할 수도 있다며 그같은 판단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리콜을 받을 의사가 없으니 배상하라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김동아 부장판사)는 24일 차량 구매자 총 259명이 폴크스바겐, 폴크스바겐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의 첫 변론을 열었다.

폴크스바겐코리아의 소송대리인은 "리콜이 있는데도 도외시하고 소송부터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며 "구매자들이 리콜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고 소송을 취하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부의 허가를 받아 리콜을 시작한 것이 올해 1월이고 향후 6개월 동안 이뤄지는데, 소송을 낸 구매자들도 다른 소비자들의 리콜 경과를 지켜보고 소송 대신 리콜을 선택할 수 있게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다음 기일을 잡아야 한다는 논리다.

이에 구매자들의 대리인은 "리콜을 받으면 손해가 없어진다는 것은 피고들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소송을 낸 사람들은 리콜도 받지 않고 끝까지 간다는 입장이다"라고 맞섰다.

독일 폴크스바겐 본사는 문서 송달이 이뤄지지 않거나 국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해 폴크스바겐 한국 법인의 대리인들만 재판에 출석했다. 한국 법인 대리인들은 송달이 이뤄지면 본사에 대한 소송도 맡을 계획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검찰 수사 기록과 환경부 조사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구매자들이 낸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받아들였다. 문서가 도착하는 시점과 사건을 검토할 시간을 고려해 6월 13일로 다음 변론기일을 정했다.

앞서 폴크스바겐은 불법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디젤 차량의 배출가스 처리 장치를 제어하는 방식으로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대 40배 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대신 연비 등 성능이 향상된 것처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내 소비자들은 2015년 9월부터 잇달아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이후 소송을 낸 소비자들은 총 5천100여명에 이른다. 소비자들은 차량 매매계약을 무효로 보고, 구매한 차량을 돌려주는 대신 대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jae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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