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헌법서 '근로' 용어, '노동'으로 바꿔야"

입력 2017-02-24 12:29  

심상정 "헌법서 '근로' 용어, '노동'으로 바꿔야"

"'근로자' 쓰는 나라 北과 우리 밖에…노동인권교육, 정규교과과정에 편성"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정의당 대선 후보인 심상정 상임대표는 24일 "전문을 포함해 헌법 조문 전체에서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 존중의 정신은 헌법에서부터 구현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계에서 노동자라는 말 대신 근로자라는 말을 헌법에 사용하고 있는 나라는 북한과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대한민국의 뿌리 깊은 노동천시·경시 문화는 노동이라는 말이 불온시 되고 억압되어 온 현실과 깊이 관련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참혹한 우리의 노동 현실을 과감하게 바꾸려면 말부터 바꿔야 한다"며 "빼앗긴 '노동'과 '노동자'라는 말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심 대표는 노동권을 다루는 헌법 제32조와 제33조 등은 노동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이 헌법적 가치임을 명시하고 여성노동과 노동3권은 변화된 시대상과 국제노동기준에 부합되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5월1일 '근로자의 날'을 '노동자의 날' 혹은 '노동절'로 바꾸고, 근로기준법 등 각종 법의 이름도 고치겠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또 "많은 청소년들이 알바 등의 방식으로 노동시장에 들어와 있지만, 최저임금·근로기준법 등 노동자의 권리와 인권에 대해서는 배우지 못하고 있다"며 노동인권교육을 초중등 교육과정에 연 10시간 이상 편성하겠다고 약속했다.




ljungber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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