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국회선진화법 개정안 당론으로 조만간 제출"

입력 2017-02-24 12:05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주승용 "국회선진화법 개정안 당론으로 조만간 제출"

국회서 기자간담회…"상법·공직선거법 처리해야"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24일 "국회 선진화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조만간 바로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다수당의 일방적 날치기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만든 선진화법이 교섭단체가 4개나 있는 환경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행 선진화법 아래에서의 입법 여건에 대해 "국회의원 180명이 찬성해야 하므로 최소 3당이 합의해야 하는 데 각 당이 조그만 입장 차이만 있어도 합의나 의견 조율이 전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의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개혁입법'에 대해 "국정농단 공범인 한국당은 무조건 반대하고 있다. 환경노동위에선 바른정당 간사가 원내대표 간 합의도 무시해버렸다"며 "이렇게 해서 어떻게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해나가겠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민주당은 개혁입법에 아주 소극적이다. 오직 대선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여야가 서로 요구하는 법안에 대해서 때론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다"며 "국민의당은 절충안을 만들어 어떻게든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다소 부족해도 일단 노력하고 있다. 그렇게 돼야만 개혁입법의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4당이 처리에 합의한 법안은 총 9건으로, 그중 검찰청법·변호사법·검사징계법 등 3건은 전날 본회의를 통과했고 공직선거법·공정거래법 등 6건이 내달 2일 본회의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사주 일가 전횡을 견제하는 상법개정안과 18세에 투표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등이 추가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규제프리존법'에 대해선 "민주당은 당초 어느 정도 통과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최순실의 손을 탔다'면서 논의 자체를 거부했다"고 지적한 뒤 "수권을 준비하는 제1당으로서 이건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고 말했다.






ljungber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