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서 더 이상 못 믿어…두 사람 증언 반드시 들어야"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방어하는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와 최순실씨를 다시 증인으로 불러 신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대리인단 관계자는 24일 "전날(23일) 헌재에 고 전 이사와 최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 대통령 대리인단이 실시할 신문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한 것으로 안다"며 "고 전 이사와 최씨의 증인신문은 반드시 실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20일 열린 15차 변론에서 "고 전 이사를 다시 소환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대통령 측의 증인신청을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한 바 있다.
고씨는 지난해 12월 탄핵심판 준비절차에서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소재 불명'으로 세 차례의 증인신문 일정이 취소됐다.
지난달 16일 한 차례 증인신문을 한 최씨는 22일 16차 변론에 다시 소환됐지만, 더는 증언할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불출석했다. 이에 헌재는 증인채택을 취소했다.
대통령 측은 27일로 지정된 최종변론일을 연기해서라도 고씨와 최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 대리인단 손범규 변호사는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의 등장으로 탄핵심판 증거로 채택된 검찰 조서의 신뢰가 모두 무너졌다"며 "이번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는 고씨와 최씨에 대한 증인신문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대통령 측이 고씨와 최씨를 증인으로 다시 신청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두 사람과 관련해 증인신청서를 헌재에 추가로 제출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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