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와 유사한 '다사소' 운영자 벌금 500만원

입력 2017-02-26 10:00  

'다이소'와 유사한 '다사소' 운영자 벌금 500만원

"상표권 침해 중단않고 영업, 거래질서 저해·혼돈 초래"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생활용품·잡화 도소매점 '다이소'(DAISO)와 상표분쟁에서 패소한 '다사소'(DASASO) 설립자가 영업을 계속하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김청미 판사는 상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모(49·유통업)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오씨는 2012년 1월 경기도 용인에 '다사소 동백점'이라는 상호로 생활용품·잡화를 취급하는 소매점을 운영하다가 같은 해 말 주식회사 다사소를 설립했다.

이후 다이소를 운영하는 다이소아성산업과 상표법상 서비스표권을 놓고 분쟁이 생겼고 대법원은 2015년 10월 "유사상표를 동일한 서비스업에 사용한 행위에 해당해 등록서비스표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된다"며 다이소아성산업의 손을 들어줬다.

오씨는 그러나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한 달여 간 영업을 계속했고 검찰은 오씨를 재판에 넘겼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법원의 확정 판결로 다사소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됐음에도 상표권 침해행위를 즉시 중단하지 않고 영업을 이어가 거래질서의 건강성을 해치고 소비자들에게 혼돈을 줬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zorb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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