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만료·정년도래시 후임 임명까지 임기연장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은 24일 '9인 체제'로 구성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공석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 의원은 "헌법재판소장뿐 아니라 재판관 공석 사태가 장기화하면 9인 재판관으로부터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1일 박한철 전 헌재 소장의 퇴임으로 '8인 재판관'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인 이정미 재판관 역시 다음 달 13일 퇴임을 앞둔 상황이다.
개정안은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전임자의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함으로써 재판관의 장기 공석 사태를 방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원 의원은 "현행 헌법 및 법률은 헌재 재판관의 임기만을 규정하고 있어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해도 정치적 상황으로 후임자를 임명하지 못할 경우에 대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 결과 박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 진행 과정에서 재판관 공석 사태에 대한 우려와 함께 입법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탄핵정국에서 나타난 입법적 흠결을 국회에서 메우는 작업은 탄핵정국과 상관없이 진행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헌법재판소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원 의원은 동료의원들의 공동발의 서명을 받아 조만간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lkw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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