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최종 수사결과 발표 때 '옛 차명재산' 일부 밝힐 듯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이보배 기자 = '최순실(61·구속기소) 게이트'를 파헤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최 씨와 그 일가의 재산과 관련된 내용을 밝히기로 해 주목된다.
수사 기간의 제약 등으로 특검이 밝혀낸 내용에는 일부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최순실 등 일가, 주변 인물 등의 재산 추적, 환수 등 관련 내용은 최종 수사결과 발표 때 종합 정리해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사정 당국 등에 따르면 특검은 최 씨의 과거 차명재산 일부를 밝혀내는 성과를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독일 차명재산 등 현재 국내·외 차명재산 실체 규명은 눈에 띌만한 결론을 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아버지 고(故) 최태민 씨에게서 상당액을 물려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최태민 씨는 박정희 정부 시절 영애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접근한 뒤, 각종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최순실 씨의 재산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7층 규모 빌딩, 강원도 7만여평 땅, 독일 주택 등 200억원대 부동산에 현금 자산까지 포함하면 재산 규모가 300억원에 달한다는 관측도 있다.
언니 최순득 씨, 조카 장시호씨 등의 자산을 합치면 수 천억대에 이른다는 주장도 나온다.
최씨가 독일 등 해외에 수조원 대 차명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의혹 제기도 있었다. 최씨는 이 의혹에 대해서는 "있으면 국가에 헌납하겠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최씨 일가가 재산을 불린 과정에는 각종 불법행위가 연루돼 있기 때문에 재산을 모두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한다.
이런 이유로 최씨의 재산 증식 과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매우 뜨겁다.
특검법에는 "최순실과 그 일가가 불법적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은닉했다는 의혹사건"이 수사대상으로 명시돼 있다.
특검은 재산 추적 경험이 많은 변호사 등을 특별수사관으로 채용해 최씨 일가의 재산 형성과정 등을 추적해왔다.
작년 12월에는 금융감독원에 최씨 관련자 약 40명의 재산 내역 조회를 요청했고, 또 최씨의 이복 오빠인 최재석 씨 등 일가의 관련자들에게서 재산 관련 자료를 제출받고 분석하기도 했다.
최씨의 재산 형성과정 등을 규명하는 것은 박 대통령의 뇌물혐의 입증에도 중요한 요소다.
특검은 최씨에게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두고 있다. 최씨와 박 대통령이 '생활 이익을 공유하는 사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박 대통령 의사와 무관하게 뇌물공여가 성립한다는 게 특검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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