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없이 논다' 핀잔에 60대 아버지 부인·딸 흉기로 찔러

입력 2017-02-24 17:57  

'직업 없이 논다' 핀잔에 60대 아버지 부인·딸 흉기로 찔러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자신을 무시한다며 부인과 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60)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3일 오전 7시 30분께 인천시 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50)와 딸(31)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집안 문제로 아내와 다툼을 벌이다가 이를 말리는 딸이 "직업도 없이 놀고 있다"며 핀잔을 주자 화가 나 집 안에 있던 흉기를 들었다.

이어 딸의 복부·목 부위를 찌른 뒤 자신을 말리는 아내의 손등·복부 등을 수차례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집에서 도망쳐 나온 딸을 본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저항하는 A씨에게 테이저건을 쏴 제압했다.

중상을 입은 모녀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특별한 직업이 없는 A씨는 경제활동을 하는 부인과 딸의 핀잔을 듣고 참지 못해 범행했다"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tomatoyo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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