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가결

입력 2017-02-24 21:39  

정무위,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가결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는 24일 제품 생산자의 고의과실에 무거운 책임을 지우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담은 제조물책임법 개정안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제조물책임법과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포함시켜 의결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불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보다 훨씬 큰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로 미국·영국 등에서는 일반화돼 있으나 국내에서는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날 가결된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에 담긴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제조업자가 제품의 결함을 알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비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제조업자에게 피해 정도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에는 제품의 유통업체 등 공급자가 피해자에게 제조업자를 고지하지 않았을 때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예를 들어 대형 유통업체가 만든 자체브랜드(PB) 상품으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유통업체는 소비자에게 PB상품 제조업자 정보를 알려야 한다. 만약 이를 고지하지 않을 시 대형 유통업체인 공급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현행 제조물책임법에서는 제조업자의 손해배상 책임만 규정한 것과 달리 공급자의 책임도 강화한 것이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가맹사업 거래에서 가맹주의 법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최대 3배까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기관이나 공직자 등의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대상에 사립학교와 교직원도 추가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장외파생상품 업무처리 기준을 순자본비율(신 NCR)로 바꾸고,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벌금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가결했다.

wi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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