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서울시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까지 박원순법(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이 확산된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체육회가 다음 달 초께 박원순법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 지원을 받는 민간 문화·체육·예술단체 중에서 처음이다.
박원순법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 등을 불문하고 금액이 얼마이든 공무원이 금품을 받으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 행동강령이다.
공무원이 1천원이라도 금품을 적극 요구하거나 100만원 이상을 받으면 최소 해임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도입된 청탁금지법보다도 포괄적으로, 3급 이상 고위 공직자는 개인적인 이익과 업무간 이해충돌 심사를 한다.
2014년 10월 서울시 본청에 처음 도입했으며 시 투자·출연기관으로 확대해 2015년까지 11개 기관이 도입을 완료했다.
지난해에는 SH공사와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의료원 등 7개 기관에 이어 마지막으로 서울메트로까지 도입했다.
서울시체육회 관계자는 "공직유관기관으로서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만 더 청렴하고 투명해지기 위해 박원순법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단 필요한 절차를 거쳐 직원 약 6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며 비상근 임원들까지도 적용할지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시체육회는 지역 체육시설 설치와 관리, 각종 체육대회 개최와 국제 교류, 지역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 조직 활동 지원, 지역 학교체육, 전문체육, 생활체육 연계 사업 등을 한다.
1953년 설립됐으며 박원순 시장이 회장으로 있다.
지난해 생활체육회와 통합됐으며 산하에 25개 자치구 체육회와 78개 시 회원 종목 단체가 있다.
서울시 강희은 감사담당관은 "앞으로 시 지원을 받는 모든 문화·예술단체 등까지 박원순법 도입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서 생활 속 청렴문화를 정착시키고 청렴특별시 서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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