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비리' 중진공 전 이사장 등 2명에 징역 2년 구형

입력 2017-02-24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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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비리' 중진공 전 이사장 등 2명에 징역 2년 구형

검찰, '채용 외압' 의혹 최경환 의원 내달 2일 조사 예정

(안양=연합뉴스) 강진욱 기자 = 최경환(자유한국당) 의원 사무실 인턴사원 채용 비리와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중소기업진흥공단 박철규 전 이사장과 권모 전 운영지원실장에게 각각 징역 2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24일 오후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전 재판에서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혐의가 드러났다며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재판에서 두 피고 측 변호인들은 공소 사실 대부분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4일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최 의원은 이들의 채용 비리 혐의와 관련해 다음달 2일 검찰 출석을 통보받은 상태다.

박 전 이사장은 지난해 9월 재판에서 2013년 8월 1일 최 의원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독대할 때 최 의원으로부터 최 의원실 인턴 직원 황모씨 채용 압력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황씨는 서류전형 당시 탈락범위에 있었으나 박 전 이사장과 최 의원 면담 이후 최종 합격자 명단에 포함됐다.

kjw@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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