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연합뉴스) 고형규 특파원 = 독일 정부가 연방 차원에서 부패, 사기, 탈세 등 범죄를 저지른 기업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공공입찰에서 배제하는 등 상응하는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일간지 쥐트도이체차이퉁(SZ)은 23일(현지시간) 연방 경제에너지부가 이러한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오는 9월 총선 이전 현 의회 임기 내에 입법을 완료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독일은 경제범죄 등이 확인된 기업을 공공입찰에서 배제하는 정책을 이미 시행하고 있지만, 그런 기업을 연방 차원에서 정밀하게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다.
이에 따라 어느 특정 지역 입찰에선 배제된 기업이 다른 지역에선 배제되지 않는 등 제도의 구멍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라고 SZ는 전했다.
연방정부는 그런 상황에서 2014년부터 주(州)정부들로부터 문제 해결을 요구받아왔고, 이번에 이와 같은 대응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정부는 돈세탁하거나 테러 자금을 지원한 기업 등에 대해선 나름대로 철저하게 입찰에서 배제하고 있지만 앞으로 만들 블랙리스트에는 고용 부정, 탈세, 최저임금 위반 등과 같은 행위를 한 기업을 새롭게 등록시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징역 3개월 또는 벌금 2천500유로를 초과하는 형량이 선고된 책임자를 둔 기업에 대해선 검찰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연방카르텔청)로부터 전자자동시스템을 통해 명단을 넘겨받아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입찰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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