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윤리위 "남녀 차별 없는데 산모 알아야"…정부 반대
(제네바=연합뉴스) 이광철 특파원 = 스위스에서도 태아의 성별을 산모에게 알리는 문제를 놓고 국가 기관과 정부가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다고 공영방송 SRF가 24일(현지시간) 전했다.
국가윤리위원회는 12주 전에도 임신부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연방정부는 임신 12주전 성별 고지를 금지하는 법률의 초안을 만들고 있다.
스위스에서는 임신 12주 전에는 낙태가 합법이다.
임신 12주 전 성별 감별은 이미 금지돼 있지만 태아의 질병 검사와 관련해 성별 고지를 허용할 수 있는지가 현행법에는 불분명하기 때문에 연방정부는 이 부분을 보완하려 하고 있다.
윤리위원회는 "스위스에서는 남녀 선호가 없으므로 산모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 권리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임신 초기 태아 성별 고지 논란은 임신부 혈액검사로 태아 성별을 확인하는 검사방법이 확산하면서 차라리 임신부가 병원에서 적절한 확인을 받는 게 낫다는 여론이 조성돼 불거졌다.
한국은 태아성별 고지를 원칙적으로 금지했으나 헌법재판소가 2008년 7월 이같은 내용이 있는 의료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후 법 개정을 통해 임신 32주 이후에는 성별 고지를 허용하고 있다.
남아 선호 사상이 강한 중국, 인도 등은 태아 성별 감별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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