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한국소비자원은 자동차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음을 차단하는 클립이 판매되고 있어 유통·판매 중지를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안전벨트 경고음 차단 클립은 미착용 경고음을 차단하기 위해 버클에 삽입하는 형식으로 돼 있는 제품이다. 관련 법규상 경고음 차단 클립이 불법 제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도 돼 자동차 탑승자가 위험해질 수 있다.
소비자원은 이 제품을 팔고 있는 온라인 오픈마켓과 쇼핑몰 13곳에 유통·판매를 중단할 것을 권고했고 앞으로 판매 중단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생명·신체의 안전이 사소한 편의보다 중요하므로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음 차단 클립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교통사고 피해자 1천명당 사망자는 안전벨트를 착용할 경우 3.95명이지만 착용하지 않으면 14.65명으로 4배 가까이 늘어난다.
현재 운행되는 대부분의 자동차에는 안전벨트를 하지 않으면 경고음이 울리게 돼 있다. 현재는 운전석에 한해 경고등과 경고음 장치 설치를 규정하고 있지만 관련 법규가 이르면 올해 개정돼 자동차의 모든 좌석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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