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관 찌르고 달아난 벌금 수배자 영장

입력 2017-02-25 10:07  

검찰 수사관 찌르고 달아난 벌금 수배자 영장



(함양=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벌금 수배자가 자신을 검거하려는 검찰 수사관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경남 함양경찰서에 따르면 23일 오후 8시 16분 김모(58)씨가 함양군 병곡면 자신의 집에서 창원지검 거창지청 이모(36) 수사관의 옆구리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다.

이 수사관은 절도 혐의로 벌금 40만원을 선고받고도 벌금을 내지 않은 김 씨를 검거하던 과정에 변을 당했다.

김 씨는 자신을 검거하려는 수사관들을 흉기로 위협하다가 갑자기 찌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사관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범행 직후 달아나 1㎞ 정도 떨어진 야산 구덩이에 숨어 있다가 다음 날 오전 9시께 추적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shch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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