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선거연령·공수처 與반대에 처리 불투명…상법은 '검토 가능'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김동호 기자 = 야권의 양대 축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지도부가 2월 임시국회에서 개혁입법 처리를 별렀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임기종료일인 다음 달 2일까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지만, 선거연령 18세 하향을 골자로한 선거법 개정안과 상법개정안 등 핵심 쟁점법안을 두고 여당인 자유한국당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자칫 '용두사미'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두 야당은 4당 체제 아래에서 개혁입법 처리를 위해 범여권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과의 합의가 꼭 필요한 만큼 임시국회 마지막까지 동참을 압박하며 통과에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두 야당이 연초부터 탄핵정국의 흐름을 타고 '촛불민심'을 반영한 개혁입법 처리를 공언해왔다.
민주당은 지난달 10일 임시국회에서 추진할 개혁입법 우선법안 21개를 발표했고 국민의당은 앞서 지난달 8일 입법안 22건을 포함해 24개 중점처리과제를 선정했다.
그러나 26일 현재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개혁입법 법안은 3개 뿐이다.
지난 23일 열린 본회의에서 청와대 파견검사의 2년간 검찰 복귀를 금지한 검찰청법 개정안과 몰래 변론을 금지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 비위를 저지른 검사의 징계 전 퇴직을 막기 위한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의결된 것이 전부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 "국회가 완전히 마비되는 상황"이라며 "4당 체제가 된 이후에 1월과 2월 사이에 쟁점 법안 중에 해결한 게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도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입법성과가 너무 초라하다. 국민 뵙기 부끄럽고 두렵다"면서 "2월국회는 대선 전 마지막 국회가 될지도 모른다. 여야가 그간 갖고 있던 쟁점 법안, 개혁입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혁입법에 가장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은 여당인 자유한국당이다.
한국당은 특히 야권이 핵심 개혁과제로 꼽는 선거연령 18세 인하와 공수처 신설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개혁입법은 아니지만 조기대선을 실시할 경우 재보궐 선거를 동시에 치르는 방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선거 룰에 대해서는 여야가 100% 합의로 처리하는 것이 국회의 오랜 전통이다. 큰 선거를 목전에 두고 이런 식으로 밀어치기를 하는 전례는 없다"며 선거연령 인하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다만 한국당은 야당과 이견을 보였던 상법 개정안을 놓고는 절충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다중대표소송제와 전자투표제 2개 항목에 대해서 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범여권인 바른정당은 개혁입법에 대해 민주당·국민의당과 한국당의 사이에서 사안별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한국당과 같은 입장이며, 선거연령 인하에는 동의하고 있다.
바른정당 이종구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공수처 신설에 대해 "단순히 공수처 신설에 대한 찬반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검찰에 집중된 권력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려고는 한다"며 검찰개혁 기본적 취지에 대한 공감을 나타냈다.
이에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3월2일까지 바른정당의 동참을 요구하면서 한국당을 압박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은 개혁입법 처리와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요구하며 24일부터 본회의장 앞에서 철야 농성에 돌입한 상태다.
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선거법 중에서도 재외국민 조기대선 허용 부분은 합의됐고, 징벌적 손해배상 내용이 담긴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보복조치금지 행위를 확대하는 대규모유통법 개정안 등 의미 있는 내용이 몇 가지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어 "오는 27일 소위에서 다시 논의할 예정인 상법 개정안을 포함해 2월 국회 마지막까지 개혁입법 처리를 위한 여야간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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