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외도를 의심해 아내를 운동기구로 살해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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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8월 9일 오전 7시 40분께 전북 익산 시내 자택 욕실에서 아내 B(74)씨의 머리를 아령으로 수차례 내려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새벽 운동을 다녀온 뒤 샤워를 하자 외도를 의심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을 숨기려고 욕실 타일에 묻은 혈액을 수건으로 닦고, 며느리에게 전화해 "아내가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다"고 거짓말까지 했다.
그는 평소에도 의처증 증세를 보여 B씨와 잦은 말다툼을 벌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되자 항소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특별히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히고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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