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처증에 외도 의심' 아내 살해한 70대 항소심도 징역 15년

입력 2017-02-26 11:37  

'의처증에 외도 의심' 아내 살해한 70대 항소심도 징역 15년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외도를 의심해 아내를 운동기구로 살해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9일 오전 7시 40분께 전북 익산 시내 자택 욕실에서 아내 B(74)씨의 머리를 아령으로 수차례 내려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새벽 운동을 다녀온 뒤 샤워를 하자 외도를 의심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을 숨기려고 욕실 타일에 묻은 혈액을 수건으로 닦고, 며느리에게 전화해 "아내가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다"고 거짓말까지 했다.

그는 평소에도 의처증 증세를 보여 B씨와 잦은 말다툼을 벌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되자 항소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특별히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히고 원심을 유지했다.

sollens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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