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 최대 30년간 임차…국립묘지에도 자연장지 조성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앞으로 재정상태가 좋은 공공법인은 국유림을 최대 30년간 빌려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게 된다.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는 공간도 지금보다 3배 이상 넓어진다.
정부는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고령사회 투자 활성화 대책 중 하나로 공공법인의 참여와 국유림 활용을 통한 자연장지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자연장지는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나무, 화초, 잔디 밑에 묻거나 뿌려 장사하고 봉분 없이 개인표식을 세워 고인을 추도할 수 있는 공간이다.
정부는 양질의 자연장지를 공급하기 위해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공공법인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지금은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산림조합, 농협,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5곳만 자연장지를 만들 수 있지만, 오는 4월 장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자금력이 탄탄한 연금·공제, 농림인프라 조성 관련 법인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농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진흥원, 국립대학, 사학연금공단, 교직원·군인공제회 등 18곳이 사업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공공법인에 대해서는 국유림을 최장 30년까지 임차해 자연장지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다. 국유림은 식재 비용이 크게 들지 않아 사업성 측면에서 유리하다.
현행법상 국유림에서 자연장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관은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진흥원, 산림복지진흥원 등 4곳뿐이고, 공공법인은 자기소유 땅에만 자연장지를 만들 수 있도록 돼 있다. 국유림에서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는 주체가 대거 확대되는 것이다.
정부는 장기 운영이 필요한 자연장지의 특성을 고려해 5년으로 정해진 국유림 대부 기간을 15년으로 늘리고, 1회 연장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면적 규제도 완화된다. 산림·문화재보호구역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자연장지를 10만㎡까지 조성할 수 있다. 현행 면적 상한은 3만㎡다.
정부는 자연장 확대 추세에 맞춰 현충원, 호국원, 4·19 민주묘지, 5·18 민주묘지 등 국립묘지에도 자연장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보훈처는 2019년 말 괴산 호국원에 1천 기 규모의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것을 시작으로 자연장지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삼림욕장 등 산림복지시설에도 자연장지가 만들어진다. 기존 시설의 주차장과 숙소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타운형 자연장지'는 4월께 처음 공개될 예정이다.
정부는 상당수 자연장지가 산림관리, 조경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소비자로부터 외면받는 현실과 관련, 식재기준, 조경방법 등을 담은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우수 수목장림 인증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장사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해 장사정보 포털인 'e-하늘장사정보'에서 상품 가격 정보를 자세히 제공하고, 거래·분쟁조정과 관련된 표준약관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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