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자유한국당 대선주자 중 하나인 안상수 의원은 26일 "잡초를 뽑자고 꽃대까지 꺾어서는 안된다"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현실화를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양재동 aT화훼사업센터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화훼·축산·과수 농가는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데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화훼, 축산, 과수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화훼는 값싼 수입산으로 대체되고 있어 거의 질식상태다. 이로 인해 유통·소매 등 연관사업 일자리까지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정부패를 막자는 법의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 힘써야 할 정부가 오히려 일자리를 줄이는 정책을 펴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화훼 농가를 살릴 수 있도록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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