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아내 이틀간 가방 넣은채 車에 싣고 다녀

입력 2017-02-27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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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아내 이틀간 가방 넣은채 車에 싣고 다녀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청주 흥덕경찰서는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승용차에 태워 납치·감금한 뒤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38)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오후 3시께 흥덕구의 별거 중이던 아내 B(32·여)씨 집에 찾아가 승용차에 태워 납치한 뒤 이틀간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내의 손발을 끈으로 묶은 뒤 대형 가방에 넣어 차량 뒷좌석에 싣고 다니며 수차례 폭행하고 추행했다.

이틀간 차량에 감금당한 B씨는 지난 25일 오전 11시께 A씨에게 식사를 하게 해달라고 요청해 서원구의 한 식당으로 갔다.

B씨는 식당에서 식사하던 중 종업원에게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종업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서 A씨는 "이혼 소송 중인 아내와 다시 만나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logo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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