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주범 딸까지 가담…10억5천700만원 편취
(연천=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금괴를 시세의 반값으로 거래하게 해주겠다며 40대 사업가를 속여 10억여원을 뜯은 여성이 쇠고랑을 차게 됐다.
경기 연천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 등으로 A(49·회사원)씨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A씨의 딸(30)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보험회사에 다니는 A씨는 지난해 5월 14일부터 9월 3일까지 금을 시세의 40∼50% 싼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B(42)씨로부터 72차례에 걸쳐 10억5천7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불법 금 매매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받지 못한 금괴는 포기하라고 B씨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지인들인 공범들은 가짜 금은방 업주와 금괴 주인 역할을 분담해 B씨를 속이는 데 가담했다. A씨의 친 딸은 장부를 작성하고 피해자에게 계좌번호를 전달해주는 등의 역할을 했다.
3, 4년 전 금전 거래를 하며 B씨를 알게 된 A씨는 처음에는 실제로 금괴를 반값에 가져다주며 신뢰를 쌓았다. 이때는 자신이 손해를 감수했다.
시세보다 싼 이유에 대해서는 "급전이 필요한 금괴 주인들이 현금을 융통하려고 어쩔 수 없이 싸게 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A씨는 정상가에 금은방에서 금괴를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에는 가령 B씨가 골드바를 10개 매입한다고 하면 몇 개만 전달해주고, 나머지는 나중에 준다며 시간을 끌었다.
또 불법 금 매매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B씨가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협박하기도 했다.
B씨가 돈을 보내놓고도 받지 못한 금괴는 725개에 달했다. 금괴 1개(10돈)당 약 200만원인데 반값에 산 것으로 추산해보면, 7억여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기 수법이 치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 등이 있어 주범을 구속했다"면서 "민생 침해형 악성사기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u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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