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대구지방경찰청은 27일 노래방, 원룸 등에 도박장을 개장하고 빌려준 도박자금을 갚지 사람을 감금한 혐의(도박개장 등)로 베트남 출신 A(31·여)씨 등 2명을 구속했다.
또 이들이 마련한 도박장에서 베트남 전통도박인 '속띠아'를 한 혐의로 C(32·여)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임대한 노래방과 경남 양산 한 원룸에 도박장을 개설해 참가비를 받고 베트남 동포에게 도박하도록 해주고 고리로 자금을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국 출신 여성 D(27)씨가 갖고 있던 돈과 빌린 자금 1천750만원까지 모두 잃고 귀가하려 하자 도박장 안에 4시간가량 감금했다. D씨는 지인이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해 가까스로 현장을 빠져나왔다.
경찰은 A씨 등이 개장한 도박장에서 각각 하루 평균 1억여원의 판돈이 오간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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