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 동부경찰서는 27일 오피스텔을 빌리고 불법체류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31)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B(30)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성매수 남성 3명과 성매매 태국 여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 씨 등 3명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16일까지 대구와 울산 일대 오피스텔 9곳을 빌려 관광비자로 입국해 불법체류 중인 태국 여성 13명을 고용하고 인터넷 사이트로 성매매를 알선했다.
이들은 성매매 1회에 10만∼20만원을 받는 수법으로 1년여간 17억원의 불법 이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16일 오후 11시께 대구와 울산 성매매 오피스텔을 덮쳐 A씨 일당과 일부 성매수 남성, 성매매 태국 여성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다른 성매수 남성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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