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측 대리인 일부 또는 전부 불출석 관측도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임순현 방현덕 기자 =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파면 여부를 심리하는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은 국회와 박 대통령 대리인의 '마라톤 공방'을 거친 후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27일을 변론기일을 마지막으로 변론을 끝내겠다는 방침을 명확하게 했으며 국회와 대통령 측은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 이날 모든 역량을 쏟아 부을 전망이다.
마지막 변론기일은 국회와 대통령 측 대리인의 최후 변론과 탄핵심판 사건 당사자의 최후 진술로 구성된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27일 출석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최후 진술 기회는 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만 주어질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대리인의 최후 변론으로 국회의 주장에 대한 반론을 대신할 것으로 보인다. 대리인단의 최후 변론과 제출 서면에 박 대통령의 주장이 담기는 '간접 진술'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측은 일단 변론에 1시간 정도를 쓰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대통령 측은 시간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으나 여러 명의 변호사가 각각 독자적인 방식으로 피청구인인 박 대통령을 위해 변론하는 '각자 대리'를 표방하고 있어 장시간 변론이 예상된다.
박 대통령 대리인은 17명이다. 이들이 모두 최후 변론에 나선다면 1인당 10분씩만 사용하더라도 3시간에 육박한다.
앞선 변론기일 때 대통령 대리인 김평우 변호사가 재판 진행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돌출 발언' 등으로 약 1시간 35분을 사용한 점을 고려하면 대통령 측 대리인의 발언에 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국회 측 대리인 역시 애초 예정보다 긴 시간 변론할 가능성도 있다.
재판부가 소송지휘권을 행사해 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역사적 결정 선고를 앞둔 마지막 호소라는 점에서 가급적 충분한 시간을 보장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양측이 발언이 극도로 길어져 날짜가 바뀌면 변론 종결일이 27일이 아니라 28일이 될 수도 있다.
이와 달리 일각에서는 대통령 측 대리인이 일부 또는 전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예상보다 싱겁게 마지막 변론기일이 종결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김평우 변호사는 25일 열린 '태극기 집회'에서 "조선 시대도 아닌데 복종하라면 복종해야 하느냐"고 발언하고 '8인 체제'는 선고하더라도 재심사유라고 주장하는 등 대통령 대리인단 내부에서는 불복하겠다는 기류마저 감지된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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