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논란 종식 위해… 내달 10일 또는 13일 유력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최종 선고날짜가 모든 변론이 종결되는 27일 지정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을 연다. 전날 불출석 의사를 밝힌 박 대통령은 서면 진술로 대체한다.
대통령 측은 추가 변론이 필요하다며 변론 연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끝내겠다고 못 박은 바 있다.
특히, 선고일과 관련해 재판부는 이날 최종변론이 끝남과 동시에 박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선고날짜를 지정할 가능성이 대두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재판부가 선고를 앞두고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 최종변론이 끝난 뒤 바로 선고날짜를 지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일반 재판의 경우에는 변론을 마무리하는 결심(結審) 뒤 선고일을 지정하지만, 헌법재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다.
통상 선고일 직전인 3∼4일 전에 날짜를 확정해왔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때에도 헌재는 선고일 3일 전에 정했고, 3일 뒤 최종 선고를 했다.
그러나 헌재는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각종 논란을 조기에 잠재우기 위해 선고일을 미리 지정할 수 있다는 관측이 거론된다.
헌재 안팎에서 기각과 인용을 주장하는 시위가 나날이 거세지면서 국론 분열 양상이 전개되고 있고, 대통령 측에서 변론 기일 연장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최근 "심판정 안팎에서 사법권의 독립과 재판의 신뢰를 훼손하려는 시도가 있다"며 3차례나 심각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선고일로는 3월 10일과 함께 이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13일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박한철 전임 소장은 이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헌재가 이날 선고일을 못 박을지 최종변론에 나설 국회와 대통령 측의 마지막 결전과 함께 초미의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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