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철도파업 화물수송 피해·화물열차 지연운행 피해 보상한다

입력 2017-02-2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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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철도파업 화물수송 피해·화물열차 지연운행 피해 보상한다

고속 화물열차 운행 확대…코레일 '철도 물류 고객 상생제' 시행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앞으로 철도파업이 장기화해 화물 수송 피해가 발생하거나 화물열차의 지연 운행으로 피해를 봤을 때 보상을 하는 등 철도 물류 서비스가 한층 강화된다.

코레일은 파업 장기화에 따른 화물 피해 보상과 화물열차 지연 보상제 도입, 고속 화물열차 운행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철도 물류 고객을 위한 상생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파업 피해 보상은 파업 장기화로 고객과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때 물류 고객사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파업 15일째부터 미수송 화물 물량 운임의 20%를 보상한다.

이달 화물열차 운송 협약체결부터 반영해 시행 중이다.

4월부터는 일반 화물열차(시속 90㎞)보다 빠르게 운행하는 고속 화물열차(시속 120㎞)를 현재 6개에서 12개로 늘린다.

하반기부터는 화물열차가 2시간 이상 지연 수송할 경우 화주에게 보상하는 제도도 새로 도입할 예정이다.

이번 물류 고객 상생제도는 파업이나 열차 지연에 대한 보상체계를 새로 도입해 고객의 예기치 못한 손실을 줄이고, 화물열차 정시율을 향상하기 위해 도입됐다.

고속 화물열차 확대로 운행시간 단축과 물동량 제때 수송 등 철도 물류 경쟁력을 높여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덕율 코레일 물류사업본부장은 "앞으로도 물류 고객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발굴해 고객과 함께 상생하는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ye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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