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3·1절 탄핵 찬반집회 양측 최대한 격리"(종합)

입력 2017-02-27 13:42   수정 2017-02-27 17:52

경찰청장 "3·1절 탄핵 찬반집회 양측 최대한 격리"(종합)

수사-기소 분리시 경찰권한 비대 우려에 "경찰청장직 개방도 수용 가능"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이철성 경찰청장은 3·1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찬반단체들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한 데 대해 양측 간 충돌을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27일 기자간담회에서 "당일 보수단체들은 광화문 광장 양 옆길로 행진하고, 진보단체는 광장에서 집회를 해 다른 때보다 지리적으로 근접할 소지가 있다"며 "차벽이나 경력으로 최대한 양측을 격리하겠다"고 말했다.

3·1절에는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가 처음으로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할 예정이어서 당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탄핵 촉구 촛불집회 참가자들과 충돌할 우려가 있다.

이 청장은 "지난 토요일 집회에서 일부 횃불이 등장하고, 휘발유 통을 들고 다니는 분도 나오는 등 우려할 만한 일이 있었다"며 "그런 부분을 현장에서 잘 살펴보고 조그만 변수도 없도록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25일 열린 탄핵 반대집회에서는 방망이, 낫 등 위험 물품과 함께 '특검의 목을 쳐야 한다', '탄핵이 인용되면 이정미·강일원 헌법재판관 안위를 보장할 수 없다' 등 특검과 헌재를 향한 비난과 위협 발언 수위가 한층 높아졌다.

이 청장은 "위해물품이 확인되면 수거하고 있고, 양측에서 나오는 과격한 이야기들도 듣고 있다"며 "구체적이고 실행에 착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 단순한 말싸움이라면 경찰에서 일일이 수사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청장은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서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헌법에서 삭제하는 개헌안을 논의하는 상황과 관련, "영장 청구권이 헌법에 있는 경우는 비교법적으로 외국의 입법례가 없다"며 삭제가 옳다는 견해를 재확인했다.

다만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맡는 식으로 수사-기소가 분리될 경우 경찰 권한 비대화 우려를 두고는 "일반경찰-수사경찰 분리, 경찰위원회 위상 강화, 경찰청장직 외부 개방 등 방안을 수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초등학교 입학 대상 아동 일부가 소재불명인 상황에 대해서는 "각 교육청과 자치단체에서 소재 확인이 안 돼 경찰에 의뢰한 인원이 404명인데, 현재 21명의 소재를 세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이들도 절반 이상은 외국에 있는 것으로 파악돼 계속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pul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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