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가 높여달라" 농협 경매사-중간상인 '검은거래' 적발

입력 2017-02-27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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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가 높여달라" 농협 경매사-중간상인 '검은거래' 적발

경찰, 향응·성접대 주고받은 중간상인, 경매사 10명 입건

(제천=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 충북 제천경찰서는 27일 경매 단가를 높게 책정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향응 등을 제공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제천농협 농산물 공판장 경매사 A(44)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 경매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B씨 등 중간상인 6명과 농민 1명 등 7명도 함께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중간상인들로부터 "경매 단가를 높게 책정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7만∼450만원어치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3∼9차례에 걸쳐 식사 접대와 룸살롱 향응, 성접대를 받은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경매사들이 중간상인들로부터 금품을 제공받는 대가로 경매 단가를 올려주고 출하 물량 배정을 늘려주는 등 혜택을 준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실제로 이번에 적발된 중간상인들은 제천농협 공판장에 출하된 전체 수박 물량의 60%를 납품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농협공판장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경매 기록부와 출하주 명부 등을 통해 경매사와 중간상인들의 '검은 거래'를 확인했다.

경찰은 중간상인들이 농협공판장 납품 물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해 농민 피해가 잇따른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농협 경매사들은 우월적 지위와 권한을 악용해 중간상인들로부터 상습적으로 향응과 성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공정함이 요구되는 경매사들이 오히려 공정한 경쟁을 방해함으로써 시장의 질서를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k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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