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송진원 최송아 기자 = 청와대 관계자의 '차명 휴대전화' 개통과 박근혜 대통령 '비선진료'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영선(38) 청와대 행정관이 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27일 오후 법원에 출석했다.
이 행정관은 심문 시작을 1시간여 앞둔 오후 1시 47분께 호송차를 타고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검은 양복 차림에 포승줄에 묶인 채였다. 그는 앞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24일 특검에 출석했다가 체포됐다.
특검팀은 전기통신사업자법 위반, 의료법 위반 방조, 위증,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등 혐의를 적용해 26일 이 행정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그는 군대 후임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차명폰 70여대를 만들어 청와대 관계자 등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대통령과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윤전추 행정관, '비선 실세' 최순실(61)씨 등에게 차명전화가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행정관은 성형외과 의사 김영재씨가 청와대에 들어가 박 대통령에게 성형 시술을 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등 무자격 의료업자들의 청와대 출입에 관여한 의혹도 있다.
그는 2013년 5월 전후로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주사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기(氣)치료 아줌마 들어가십니다'라는 문자를 여러 건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3시부터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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