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 추행하고 집까지 침입한 30대 유부남 '집행유예'

입력 2017-02-27 14:35  

직장 동료 추행하고 집까지 침입한 30대 유부남 '집행유예'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호감을 느낀 직장 여성 동료를 추행하고 집까지 침입한 30대 유부남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27일 강제추행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3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31일 0시께 직장 동료 B(20대·여)씨의 승용차 안에서 입맞춤하려다 B씨가 거부하자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날 오전 1시께 B씨의 집에 찾아가 가스 배관을 타고 3층까지 올려가 창문을 통해 집에 들어간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뒤 주거에 침입해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위해 1천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ollens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