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대면조사 최종 무산 놓고 막판 치열한 공방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이보배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특검 대면조사가 최종 무산된 배경을 놓고 특검과 대통령측이 27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특검은 대면조사 무산 배경에는 대면조사 과정의 녹음·녹화 허용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다고 주장한 반면, 대통령측은 특검이 무리한 요구를 했다고 반박했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27일 언론 브리핑에서 "대면조사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돌발상황 예방을 위해 특검 측에서 녹음·녹화를 원했으나 대통령 측이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면조사가 1차로 무산된 이후 추가 협의를 진행하면서 상호 신뢰가 무너진 상황이라 양측 간 주장 차이가 있었다"면서도 "위와 같은 사정이 대면조사 무산의 결정적인 이유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 특검보는 대면조사 일정을 지난 9일로 최초 협의했을 때는 녹음·녹화를 하지 말아 달라는 대통령 측 요구를 특검이 수용했다고 밝혔다.
방침이 바뀐 이유에 대해 그는 "일정 무산 이후 대면조사 과정에서 어떠한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점이 충분히 고려됐고 대면조사를 원론적으로 다시 검토했다"며 "이 과정에서 혹시나 일어날지 모를 일들에 대비해 녹음·녹화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 브리핑에 대해 박 대통령 변호인 측은 입장을 내고 "형사소송법 221조 제1항에는 참고인 조사 시 영상녹화의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특검은 기존의 합의내용과 다르게 참고인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녹음과 녹화를 고집하는 등 받아들이기 어려운 무리한 요구를 계속해옴에 따라 협의가 무산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대통령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특히 공정성 등에 대해 사전이나 사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고 했음에도 특검이 굳이 녹음 및 녹화를 고집한 것은 조사 의지 없이 대면조사 무산의 책임을 대통령 측에 떠넘기려는 의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양측은 애초 이달 9일 청와대 위민관에서 대면조사 하는 방안을 협의했으나 이런 계획이 7일 한 언론에 보도되면서 변호인단이 반발해 조사 일정이 백지화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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