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립 제한, 민간사업자 있을지 미지수…전시성 전락 우려도
(광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광주시가 사전협상을 통해 대규모 유휴부지나 시설 이전지의 난개발을 철저히 차단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1만㎡ 이상 유휴부지나 학교 등 대규모 시설 이전지 개발시 민간사업자와 사전협상을 통해 개발허가를 하는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를 오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대상 사업지는 학교나 시장, 공장, 군사시설, 교정시설 이전부지 등이다.
사전협상을 통해 무분별한 아파트 건립 등 난개발을 막고 개발이익에 대한 적정한 환수제도를 통해 특혜시비 불식, 공공성 반영 등의 취지에서 도입했다.
민간사업자는 사전협상을 통해 녹지지역은 주거로, 주거지역은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바꿀 수 있게 엄청난 개발이득을 볼 수 있다.
시는 협상을 통해 개발이익을 보는 민간사업자로부터 공원이나 도로, 공공공지, 주차장 등 기부채납 비율을 최소 19%에서 43%까지 받는다.
광주시는 광주전남연구원 연구를 토대로 도시계획위원회 등 전문가 자문, 건설·주택 관련단체, 시민단체 간담회 등을 거쳐 마련했다.
사업자가 시에 협상 제안서를 내면 타당성 검토(2개월)를 거쳐 협상여부를 결정한 뒤 민관 10명 안팎으로 구성한 협상조정협의회에서 협상에 나선다.
합의된 안은 도시계획과 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그러나 사업성이 큰 공동주택(아파트)건립을 전제로 용도지역 변경은 아예 협상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해 이 제도를 관심을 보일 민간사업자가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다.
대상 면적도 1만㎡ 이상이어서 후보지가 그리 많지 않은데다 종(種) 상향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은 그대로 허용하기로 해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 제도를 활용한 대상은 1년에 한두 건에 불과할 것"이라며 "도시계획 변경을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댄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nicep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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