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닭·오리사육 제한·보상…4월 임시회서 처리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조류인플루엔자(AI)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겨울철에 가금류 등의 사육을 제한하는 '휴업보상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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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는 27일 김인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감염축 관리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는 제1종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에서 일정 기간 가축사육 밀도조절용 가축사육 제한과 이 기간 방역 조치 이행 가축 소유자에게 생계 안정 보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충북도가 그동안 도입 필요성을 강조해온 AI 예방을 위한 휴업보상제 시행 근거다.
휴업보상제는 철새가 주로 이동하는 겨울철 AI 상습 발생 지역에서 닭·오리 사육을 중단하고, 대신 농가에 보상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 제정되면 충북도가 전국 광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휴업보상제를 시행하게 된다.
이 조례안에는 가축전염병의 예찰과 효율적인 방역을 위해 별도의 가축 방역단을 운영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가축 방역단은 가축전염병 예찰 및 예방 홍보 활동, 살처분 참여,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근무, 가축 방역과 관련해 도지사와 시장, 군수가 부여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도의회는 다음 달 15일까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4월 열리는 임시회에 이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최근 AI와 구제역이 축산 농가는 물론이고 지역 사회에 큰 피해를 줘 가축전염병에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b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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