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미경, 롯데 재판 안 나오면 구속영장 발부" 경고

입력 2017-02-2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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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미경, 롯데 재판 안 나오면 구속영장 발부" 경고

3월 20일 첫 재판 시작…4월부터 매주 3차례 '강행군'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경영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격호 총괄회장의 '세 번째 부인' 서미경(58)씨가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법원이 경고했다.

법원은 3월 20일 처음 정식 공판을 열고 4월부터는 매주 3차례씩 증거조사를 하는 등 집중심리를 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27일 신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서미경씨 등 롯데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공판준비절차를 열고 "첫 공판에 서씨가 출석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서씨 변호인은 "일본에 거주하는 서씨가 여권 무효화 조치를 받은 상태라서 재판 때문에 귀국했다가 다시 출국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걱정하고 있다"며 "첫 공판에 불출석하고 자신과 관련된 혐의 증거조사에만 출석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고려하겠지만, 원칙적으로 공판기일에는 모든 피고인이 출석해야 한다"며 "현재로서는 (출석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을 발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진 서씨는 지난해 검찰 소환에도 응하지 않아 대면 조사 없이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다음 달 13일 마지막 공판준비 절차를 열고, 20일 첫 정식 재판을 연다는 방침이다.

증거조사에는 자신의 혐의와 무관한 내용이 진행되면 불출석할 수 있지만, 피고인의 신원과 검찰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는 첫 공판에는 모든 피고인이 출석해야 한다.






재판부는 4월부터 총수 일가의 횡령·배임 혐의 재판을 매주 2차례, 조세포탈 혐의 재판을 매주 1차례씩 열어 집중 심리한다.

횡령·배임 혐의에는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 신동주 전 부회장, 서미경씨, 신영자 롯데문화재단 이사장이 연루돼 있다. 조세포탈 혐의에는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영자 이사장, 서미경씨가 연루돼 있다.

신동빈 회장은 신동주 전 부회장과 서씨 등 총수 일가에 500억원대 '공짜 급여'를 주게 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778억원의 영업이익을 몰아주거나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다른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 47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jae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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