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공무직노조 "간식·야식 먹고 ○○○ 먹는 남편 등 저속 표현"
(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이 학교급식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자료를 게시해 물의를 빚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이하 충북지부)는 27일 "학교급식 관계자 연수에 강사로 나선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가 강연 중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 교육청과 식약처 관계자는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교육공무직 노조 충북지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10시께 도 교육청에서 학교급식 관계자 연수가 열렸으며, 이 연수 참가자 350여명 중 대다수는 교육공무직 영양사가 포함된 여성이었다.
연수 과정의 일부인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특별교육'에 강사로 나선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A씨는 '남편의 식습관'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참가자들에게 보여줬는데 교육공무직 노조는 이 내용이 저급하고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자료 내용 중 '간식 먹고 야식 먹고 ○○○ 먹는 남편'이라는 표현 등 비속어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본인은 가벼운 농담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교육기관인 도 교육청의 공식 연수에서 성적으로 저속한 표현을 사용했다는 점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노조는 "관계자들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지 않는다면 감사원 고발은 물론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vodcas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