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보다 비싼 해상케이블카 공유수면 점용료…정부 인하 추진

입력 2017-02-27 17:41  

교량보다 비싼 해상케이블카 공유수면 점용료…정부 인하 추진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올해 5월 문을 여는 부산 송도 해상케이블카의 공유수면 점용료가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투자 활성화 대책 가운데 송도 해상케이블카 공유수면 점용료 인하도 포함됐다.

점용료를 인하해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 주고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송도 해상케이블카는 부산 서구 암남공원과 송림공원 사이 1.62㎞ 바다 위를 오간다.

공공재산인 바다 위에 케이블을 놓는 만큼 사업자는 교량과 마찬가지로 정부에 점용료를 내야 한다.

현재 송도 해상케이블카의 공유수면 점용료는 연간 8천200만원이다.

케이블의 폭을 10m로 계산하고 그 길이를 고려해 산정한 금액이다.

교각과 같이 바다를 직접 점용할 때와 교량 상판과 같이 간접 점용할 때의 사용료는 각각 다르다.

문제는 해상케이블카는 규정이 모호해 교각처럼 직접 점용할 때와 같은 규정을 적용받는다.

간접 점용하면 주변 땅값의 0.5%만 내면 되지만 직접 점용으로 분류하면 점용료가 3%로 올라간다.

이 때문에 케이블카 사업자와 해당 지자체는 지난해 정부에 규제 개혁을 요구했다.

송도해상케이블카 관계자는 "케이블카는 교각은 물론 교량 상판보다도 더 적은 면적을 차지하는 데도 교각과 같은 수준의 공유수면 점용료를 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부산해양수산청 관계자는 "교량은 기간시설이지만 케이블카는 관광시설이기 때문에 그 설립 목적이 달라 교량과 달리 높은 공유수면 점용료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날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런 규정을 고치기로 함에 따라 송도해상케이블카의 점용료도 조만간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pc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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