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관련자 처벌 제대로 안돼…추가징계로 비리교사 퇴출해야"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비선실세' 최순실(61)씨의 딸 정유라(21)씨에게 특혜를 준 청담고 교사 등 10명을 징계하기로 했다.
하지만, 교장·교감 등 관리자들과, 정씨의 출신 중학교인 선화예술학교 담임교사들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에 그쳐 '솜방망이' 논란이 일 전망이다.
2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정씨가 다닌 선화예술학교와 청담고의 당시 담임교사와 체육교사, 교감 등 15명을 대상으로 징계수위를 결정하고, 이날 대상자들에게 통보했다.
이들 가운데 실제 징계처분 대상자는 퇴직자 5명을 제외한 10명이다.
정씨의 청담고 1학년 체육부장과 2학년 담임, 2·3학년 체육부장 3명은 중징계에 해당하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
청담고 1·3학년 담임교사와 교감·교장, 선화예술학교 1·2·3학년 담임 등 6명은 경징계인 경고를 받았다.
이들은 정씨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부적정한 출결 및 성적처리, 학교생활기록부 허위기재, 부적정한 수행평가 등을 한 것이 징계사유가 됐다.
정 씨를 지도했던 한 교사는 학교에 공문을 내러 온 정씨를 따로 불러 비공개 평가를 하고 실기점수를 모두 만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 징계처분 결과 청담고 교장·교감 등 관리자급은 모두 경징계에 그쳤다.
김 의원은 "최순실의 교육농단은 학생들을 공정하게 대하지 않고 정직하지 못한 일부 교육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못난 자식 감싸는 엄마 마음'이라는 관련 교사들의 핑계에 학생들은 더욱 분노하지만 관련자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검과 검찰 수사를 통해 추가로 드러나는 비리에 대해서는 교육당국이 추가 징계를 통해 비리교사들을 퇴출하고 교단에 설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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