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방현덕 이재영 기자 = 헌법재판소를 향한 '막말 논란'을 빚었던 박근혜 대통령 측 김평우(72·사법시헙 8회) 변호사가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도 '부적절'한 용어로 헌재에 사과했다.
김 변호사는 27일 오후 탄핵심판 최종변론에 나서서 "탄핵소추장을 누가 썼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통탄한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국회의) 소추장을 보고 국어 공부를 하면 큰일 난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추장은 첫째 구체성이 없다, 둘째 명확성이 없다, 셋째 논리성이 없다"며 "(두루뭉술해서) 피고가 방어할 수 없는 고소장을 내놓고 재판을 해달라고 하면 판사들이 어떻게 재판하느냐"고 따졌다.
또 "(소추장에) '소위 비선 실세'라고 하는데, 뜻을 아느냐, 비선 실세 개념을 정의해야 할 것 아니냐"며 "사람을 때려잡으려면 정확한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비선 실세라는 뜻도 모르는 단어로 대통령을 잡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의 이 같은 발언에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즉각 "대통령을 잡겠다는 말은 지나치지 않느냐. 용어선택에 신중해 달라"고 개입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용어선택에 부적절했음을 사과드린다. 적절히 선택하니깐 의미전달이 잘 안 된다. 쉽게 전달하려 썼는데 부적절한 용어임을 사과드린다"고 곧바로 한발 물러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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