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최종변론 대통령 측 주장 요지…"입증 안된 주장"

입력 2017-02-27 18:09  

탄핵심판 최종변론 대통령 측 주장 요지…"입증 안된 주장"

"고의성 없고 사익 추구 안 해…정치적·도의적 비난 사항"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은 쟁점별로 국회 측과 팽팽히 대립했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 특혜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은 사익을 추구한 사실이 없으며 탄핵소추의 근거가 모두 입증되지 않은 의혹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 측은 최씨 관련 회사에 특혜를 주고 사기업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 박 대통령은 관련 사실을 몰랐고 사익을 추구한 적이 없으며 민원 확인 차원의 행위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문화 융성을 위해 재단을 설립한 것으로 역시 최씨를 도와 사익을 추구한 적이 없으며, 관련 의혹은 정치적·도의적으로 비난받을 사항에 불과하지 탄핵사유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쟁점과 관련해선 대통령으로서 필요한 조치는 다 했고 전문가가 아닌 대통령이 지나치게 개입하면 구조에 방해가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공문서를 유출하고 사인인 최씨에게 국정을 맡겼다는 국정농단 쟁점에 대해서도 국회와 정 반대 주장을 했다.

대통령 측은 최씨에게 쉬운 표현을 조언받기 위해 의견을 물은 것에 불과하며, 최씨 추천을 받아 공직 임명을 하거나 사익에 협조하지 않는 공무원을 면직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블랙리스트' 적용에 소극적인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을 인사 조처 하는 등 공무원 임면권 남용 논란에 대해서는 인사 이유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고, 개인 청탁을 받아 공직 임명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언론사 인사 개입 등 언론 자유를 침해하지 않았다며 언론 탄압 의혹도 반박했다.

또한,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적법 절차 위반 쟁점에 대해서는 탄핵사유 일괄 표결은 위법으로 대통령 방어권과 국회의원 표결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8인 체제' 선고의 적법성 논란에 대해서는 판결법원 구성의 위법성이 최고도에 달해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se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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