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강원지방경찰청은 오는 3월 한 달간 '신학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중점 추진사항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설물 정비, 찾아가는 어린이 교육시설 교육 홍보, 안전띠 미착용 등 법규 위반 행위 단속 등이다.
우선 경찰은 도내 771개소의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신호등과 도로부속물 등 안전시설을 점검한다.
이 과정에서 훼손되거나 식별하기 어려운 시설물은 지자체와 함께 신속히 정비할 계획이다.
일선 경찰서에서는 초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보행안전 캠페인을 펼친다.
이와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속도위반 등 법규 위반과 어린이 통학버스 의무위반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통학버스 의무위반 대상은 어린이 안전띠 미착용, 통학버스 미신고 운행 등이다.
이를 위반해 단속되면 최고 1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 운행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13세 미만 어린이 교통사고는 604건으로 5명이 숨지고 844명이 다쳤다.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12건이었으며, 통학버스 어린이 사고도 3건이 발생했다.
박범정 강원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운전자의 주의력이 떨어지고, 어린이 보행자가 늘어나는 봄철에는 방어운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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