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새 행정명령 나오니 보류해 달라"요청 거부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현재 특파원 =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2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재항고 절차를 중단해 달라는 미 법무부의 요청을 거부했다.
지난 9일 트럼프 대통령의 이슬람권 국적자 입국금지 조치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던 샌프란시스코 제9 연방항소법원은 이날 미 법무부가 새로운 행정명령이 발동될 것이기 때문에 재항고를 보류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절차를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최초의 행정명령을 가지고 상급 법원에서 계속 다툼을 벌여봤자 득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행정명령 제2탄을 발동할 것임을 이미 밝힌 바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재항고 절차가 중단돼야 한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계속 다루겠다면서, 법무부에 오는 3월 10일까지 법정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새로운 행정명령이 이번 주중 나올 것"이라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의 행정명령을 위한 법정 다툼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새로운 행정명령이 발동된 후에는 최초의 행정명령은 폐기될 것이기 때문에 복수의 법원에서 다툼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처음 이 행정명령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던 워싱턴주와 미네소타주 검찰은 "최근의 절차를 보면 법무부와 백악관 간의 의사소통이 부족하다는 점이 명백히 드러났다"면서 "법원은 헌법적 문제의 관점에서 절차를 진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 2탄은 이란과 이라크,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예멘 등 이슬람권 7개국 국적자와 난민의 입국을 각각 90일, 120일간 불허하는 첫 번째 행정명령과 내용 면에서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입국 제한 대상에 영주권 소지자는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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