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지난해 서울 일원동 강남자원회수시설(소각장) 쓰레기 반입 문제로 홍역을 치른 강남구가 이번에는 서울시 공무원을 상대로 형사고발에 나섰다.
강남구는 서울시 자원순환과장 등 쓰레기 담당 공무원 4명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강남자원회수시설은 강남·서초·송파·강동·관악·동작·성동·광진구 등 8개 자치구의 생활 쓰레기를 소각하는 곳이다. 그러나 기피 시설인 소각장 인근 지역주민 지원 사업 협의를 목적으로 꾸려진 주민지원협의체 측이 지난해 강남구 쓰레기만 반입을 막아 구는 인천 수도권매립지까지 실어 날랐다.
문제가 불거지자 구는 수차례 연임이 이어지는 주민지원협의체의 인적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법률 자문 뒤 임기 만료에 맞춰 지난달 새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8명을 선정했다. 새 위원은 구의원, 환경전문가, 유관 단체장 등 심사위원 11명의 검토를 거쳤다.
그러나 정작 최종 위촉 권한을 가진 서울시가 임기 만료일인 2월20일에 맞춰 새 위원을 위촉하지 않고, 전 위원의 임기를 연장하면서 구가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구는 이달 21일 시의 이 같은 임기 연장 조치를 철회하라고 요구했지만, 시는 민원 등을 이유로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구는 "서울시는 강남구의회가 추천한 새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을 위촉만 하면 됐음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며 "환경부가 강남구청장·강남구의회와 협의해 이들의 임기를 연장하라고 했는데도 독단적으로 기존 주민지원협의체의 임기를 연장해 직권남용을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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